대망의 여행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급한 마음에 가방부터 꾸리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 여행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자.
여행 전 필수 체크 항목!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2. 귀국 일정과 항공권 다시 한번 챙기기
3. 예산에 맞게 미리 환전해두기
4.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들어두기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 리스트
ETIAS 신청하기
2025년 중반부터 90일 동안 무비자로 쉥겐 국가를 여행한다면, 'ETIAS(유럽 여행 정보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7유로)를 지불하면 된다. 단,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수수료가 면제. 되도록 항공권 구입, 숙소 예약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짧게는 96시간 이내 처리가 되지만, 최대 3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메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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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바우처, 여권 사본 등 출력하기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여권만으로도 체크인이 되지만, 입국 시에 리턴 티켓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종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하자. E-티켓과 함께 호텔 바우처 등도 출력해놓으면 입국 심사 때 편리하다. 여행 중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매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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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카드 또는 포켓와이파이
데이터 이용법은 크게 유심카드, E심, 포켓 와이파이, 데이터 로밍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 여행의 기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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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기
헬싱키를 여행하려면 현지화인 유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 가는 것이 좋다. 주거래 은행에서 환율 우대를 받아 미리 환전해도 되고, 공항의 은행에서 환전해도 된다. 다만 공항 내 은행은 환전 수수료가 비싼 편이니,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수령하는 걸 추천한다.
알아두면 좋아요!
50유로, 100유로, 200유로와 같은 큰 단위의 지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여행 중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는 소액 지폐(5유로, 10유로, 20유로)다. 환전할 때 소액권을 넉넉하게 환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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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여행 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사히 다녀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사고, 분실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자. 보험사에 미리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 있는 여행자 보험 부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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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과 어댑터
여행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 성능 좋은 카메라는 기본이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는 필수! 충전 케이블은 별도의 파우치에 잘 정리해 넣어두자. 헬싱키의 전압은 230V. 우리나라 콘센트와 모양도 동일해 우리나라 제품을 그대로 꽂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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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여행을 위한 준비물
1)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나라 헬싱키, 계절에 맞는 복장 준비
2)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해 줄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3) 예상치 못한 눈 또는 소나기를 대비한 접이식 우산
4) 도난, 분실을 대비한 가방용 자물쇠와 앞으로 메는 크로스백, 벨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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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품들
밴드,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지사제 등의 비상약, 화장품과 세면도구, 이어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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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정 확인하기
무게 확인하기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다. 보통 20kg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과 위탁 수하물 규정은?
기내 가방이냐 위탁 수하물이냐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 인화성 물질은 당연히 기내도 위탁도 반입이 불가하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며, 휴대폰 보조 배터리의 경우 기내 가방에 들고 타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수하물 규정을 체크하고 짐을 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세 변의 합 115cm, 10kg 이내)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류, 우산 등)
·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 파손 혹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