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도 괜찮을까...?’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기내 반입 가능한지 불가한지, 트리플이 싹-다 정리했으니까!
한국의 기내 반입 규정 위주
기내 반입 규정은 나라별로 상이하니 주의하자. 이 글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보안 검색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제일 중요한 ‘항공 보안법 제14조 제5항’. 쉽게 말하면 액체류 제한 법이다.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수하물로 부치는 건 OK) 하지만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라면 1인당 1L까지,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반입할 수 있다. 액체류뿐만 아니라 젤, 스프레이류에도 적용된다.
무게 단위가 다를 때는?
액체류로 인정되지만 100mL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으로 판단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반입 금지.
어린아이 동반일 때는?
만 5세 이하의 유아와 함께일 경우는 예외 적용.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물, 우유, 물티슈 등을 가지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출처 인천국제공항
출처 인천국제공항
출처 인천국제공항
화장품류
기초화장품, 샴푸, 린스 등은 기본적으로 액체류에 포함된다. 담긴 내용물은 적더라도,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압수되니 주의할 것. 마스크 팩은 물론 헤어 젤이나 왁스도 액체류로 인정된다. 물티슈의 경우 본래 액체류로 분리되었으나, 규정이 완화되어 휴대 가능한 용량이 대폭 증가했으니 참고하자.
- 마스크 팩마스크 팩에도 에센스 등을 포함한 용량이 기재돼 있다. 1장당 100mL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대 1L까지 가지고 탈 수 있다. 보안 검색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마스크 팩은 상관없다.
- 스프레이류 화장품미스트, 선크림, 헤어 왁스 등 스프레이 형태로 된 화장품 역시 100mL 이하의 용기라면 기내 반입 가능. 단, 용기 겉면에 ‘가연성(화기 주의)’이 적혀 있는 제품은 기내 반입도,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다.
- 물티슈물티슈의 기내 반입 가능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약간씩 편차를 보이나 대개 1명당 200매 내외까지 허용된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경우라면 좀 더 많이 가지고 탈 수 있다.
음식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종류 중 하나.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 역시 기내 반입 금지다. 단, 마른 반찬이나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작은 캔이라면 가지고 탈 수 있다.
- 김치 및 장류아쉽지만 김치, 깍두기, 고추장, 된장 등은 액체로 분류된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겼을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캔 김치 정도만 들고 타자. 여행지에서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수하물로 부칠 것.
- 우유 및 유제품우유 및 유제품은 액체류이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용기로만 반입 가능하지만, 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예외. 비행 여정에 적합한 양이라면 물, 우유, 주스는 물론 이유식도 100mL 이상 들고 탈 수 있다.
- 육포 및 소시지육포 및 소시지는 반입할 수 있으나, 기내에서 모두 먹어야 한다. 도착지의 동물검역 기관에서 육가공품에 대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적발 시 벌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할 것.
- 각종 과일과일 역시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모두 먹어야 한다. 도착지의 식물검역 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과일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적발 시 벌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자.
전자제품류
콘센트에 꽂아 바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 하지만 보조 배터리는 물론 '배터리를 사용하는(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다. 배터리 용량이나 전자제품 개수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 보조 배터리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 절대 불가!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 단, 배터리 용량에 따라 100Wh 이하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용량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 손 선풍기손 선풍기 역시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이기에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로 맡겼을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 고데기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고데기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전기 고데기도 반입할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 전기면도기'면도기' 하면 왠지 기내 반입이 안 될 것 같지만,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으니 더 편한 방법을 이용하자.
가위・칼류
가위, 칼이라고 하면 기내 반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감자 칼, 혹은 날 길이 6cm 이하의 가위는 반입 가능. 맥가이버 칼은 수하물에 넣어야 하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 눈썹 칼칼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들고 타면 안 될 것 같지만, 눈썹 칼은 무기로 사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반입 가능하다. 단, 분리형일 경우 칼날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 손톱깎이의외로 헷갈리는 손톱깎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손톱깎이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날 선 칼이 내장된 손톱깎이는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 일회용 면도기 & 면도 칼일회용 면도기는 기내 반입 가능. 하지만 면도 칼은 반입 불가능하며, 무조건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안전면도기는 면도날을 분리한 경우에만 가지고 탈 수 있다.
의약품류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액체 형태(겔류, 액상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의 영향을 받아 100mL 이하의 용기에 1L까지만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예외.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허용된다.
- 해열제 & 감기 시럽 등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액상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100mL 이하의 용기만 들고 탈 수 있다.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수하물로 부치는 걸 추천.
- 일회용 인공눈물일회용 인공눈물은 대개 30일 치의 분량이 한 팩으로 판매된다. 개당 용량이 100mL 이하이므로, 1L 이내라면 투명 지퍼백에 넣은 뒤 들고 탈 수 있다.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세요
- 일회용 라이터 & 지포 라이터1인 1개까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위탁 수하물 절대 금지. 단, 중국행 비행기는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불가니 주의.
- 전자 담배전자 담배 역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단, 액상일 경우 100mL 이하여야 하며 위탁 수하물 절대 금지. 기내에서 흡연할 수는 없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쉽게 확인하는 방법
이렇듯 기내 반입 규정은 어렵고 헷갈린다. 다행히 항공 안전 담당 부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색만 하면 기내에 들고 타도 되는 물품인지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위에 언급된 물품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검색해 보자.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