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가지고 타도 될까? 안 될까?

출처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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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비행기에 들고 타도 괜찮을까...?’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기내 반입 가능한지 불가한지, 트리플이 싹-다 정리했으니까!
한국의 기내 반입 규정 위주
기내 반입 규정은 나라별로 상이하니 주의하자. 이 글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보안 검색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제일 중요한 ‘항공 보안법 제14조 제5항’. 쉽게 말하면 액체류 제한 법이다.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수하물로 부치는 건 OK) 하지만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라면 1인당 1L까지,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반입할 수 있다. 액체류뿐만 아니라 젤, 스프레이류에도 적용된다.
무게 단위가 다를 때는?
액체류로 인정되지만 100mL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으로 판단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반입 금지.
어린아이 동반일 때는?
만 5세 이하의 유아와 함께일 경우는 예외 적용.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물, 우유, 물티슈 등을 가지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화장품류
기초화장품, 샴푸, 린스 등은 기본적으로 액체류에 포함된다. 담긴 내용물은 적더라도,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압수되니 주의할 것. 마스크 팩은 물론 헤어 젤이나 왁스도 액체류로 인정된다. 물티슈의 경우 본래 액체류로 분리되었으나, 규정이 완화되어 휴대 가능한 용량이 대폭 증가했으니 참고하자.
음식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종류 중 하나.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 역시 기내 반입 금지다. 단, 마른 반찬이나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작은 캔이라면 가지고 탈 수 있다.
전자제품류
콘센트에 꽂아 바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 하지만 보조 배터리는 물론 '배터리를 사용하는(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다. 배터리 용량이나 전자제품 개수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가위・칼류
가위, 칼이라고 하면 기내 반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감자 칼, 혹은 날 길이 6cm 이하의 가위는 반입 가능. 맥가이버칼은 수하물에 넣어야 하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의약품류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액체 형태(겔류, 액상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의 영향을 받아 100mL 이하의 용기에 1L까지만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예외.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허용된다.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세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쉽게 확인하는 방법
이렇듯 기내 반입 규정은 어렵고 헷갈린다. 다행히 항공 안전 담당 부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색만 하면 기내에 들고 타도 되는 물품인지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위에 언급된 물품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검색해 보자.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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