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해외여행의 시작, 급한 마음에 짐을 꾸렸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현지에 도착해 당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을 체크리스트.
여행 전 필수 체크 항목!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기
2. 항공권의 출국, 귀국 일정 등은 다시 한번 체크하기
3. 예산에 맞게 미리 환전해두기
4.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들어두기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 리스트
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30일 이상 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 비자를 받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수수료는 달러로 준비해야 하며 여권 사진도 함께 준비하자. 도착 비자는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주한 라오스 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11길 30-4
· 전화번호 : 02-796-1713
· 업무시간 : 08:30 - 17:00
· 휴무일 : 한국 및 라오스 국경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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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바우처, 여권 사본 등 출력하기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여권만으로도 체크인이 되지만, 입국 시에 리턴 티켓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종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하자. 호텔 바우처 등도 출력해놓으면 체크인할 때 편리하다.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여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매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알아두면 좋아요!
라오스는 여권 분실 시 한국 영사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 외에 라오스 이민국과 영사국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하여 여권 사진은 4매정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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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카드 또는 포켓와이파이
스마트한 여행자에게 와이파이는 필수! 한국에서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이나 포켓와이파이를 예약한 뒤 공항에서 수령받을 수도 있다. 여러 명이 여행한다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켓와이파이를 추천한다. 유심카드는 현지에서 라오스 통신사의 선불 형 유심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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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기
한국 화폐는 라오스 현지에서 거의 환전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달러화로 환전해 간 후 라오스에서 킵으로 재 환전해야 한다. 미리 은행에 들려 환전을 하거나, 공항 은행을 이용한다. 다만 공항 은행은 환전 수수료가 비싼 편이니, 은행 앱으로 미리 환전 신청을 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수령을 하면 좋다.
알아두면 좋아요!
라오스에선 고급 식당이나 숙소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태국 바트화도 환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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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여행 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사히 다녀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사고, 분실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자. 보험사에 미리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 있는 여행자 보험 부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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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품들
1) 모자,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우산 또는 양산 : 더운 날씨 대비
2) 벌레 퇴치제와 버물리 : 강가 주변의 많은 모기, 벌레에 대비
3) 생리 용품, 물 티슈, 방수 팩 등 : 라오스는 공산품이 부족하다
4) 수영복, 아쿠아슈즈 : 물놀이 계획 시 꼭 필요
5) 자물쇠와 전대 (복대) : 도난, 날치기, 소매치기 대비
6) 옷 : 벌레를 대비하여 통풍이 잘 되는 얇은 긴 바지, 긴팔 옷을 추천. 또한 땀에 자주 젖기 때문에 여러 벌의 속옷, 양말 등
7) 지사제 : 물과 음식이 맞지 않아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음
8) 기타 물품들 :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등 비상 약, 밴드, 화장품과 세면도구, 이어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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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정 확인하기
무게 확인하기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다. 보통 20k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과 위탁 수하물 규정은?
기내 가방이냐 위탁 수하물이냐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 인화성 물질은 당연히 기내도 위탁도 반입이 불가하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며, 휴대폰 보조 배터리의 경우 기내 가방에 들고 타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수하물 규정을 체크하고 짐을 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세 변의 합 115cm, 10kg 이내)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
·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 파손 혹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