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국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해충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시 육류 및 육가공품, 농수산물, 식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때에 따라 스프에 육류가 함유된 라면이나 육포까지 제재하기도 하니, 여행 전 방문 국가의 반입금지 물품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는 공항 출입국 내부 심사대에서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진 촬영 시 기기 압수 및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심사대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는 잠시 가방 속에 넣어두자.

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초 복용이 합법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마초를 구입, 소지, 복용 등을 하는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방문하는 여행지가 대마초 합법 국가라면 현지어로 대마초는 무엇이고, 봐 둔 음식점에서 대마초 관련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가는 편이 좋다.

최근 일본은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입국 시 세관에서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에 무관하게 금을 반입하거나 휴대했다면 <휴대품 · 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만약 금제품이 순도 90% 이상 혹은 중량이 1kg을 초과한다면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 수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형사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이유는 해당 감기약에서 중국 내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 소량이거나 처방전을 지참했더라도 입건 대상이니 의약품 성분을 잘 확인하고,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국에 두고 가자. 만약 꼭 가져가야 한다면, 중국 방문 전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두브로브니크는 돌과 자갈로 포장된 구시가지 구역 통행 시, 바퀴가 달린 가방 사용을 금지한다. 캐리어와 돌의 마찰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심각해 결정된 사항으로, 어길 시엔 230유로(한화 약 3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11월엔 ‘캐리어 금지법’이 보다 엄격해진다고. 시의 모든 방문객은 캐리어를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만 여행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따라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발리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토바이보다는 택시나 고젝, 그랩 등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싱가포르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용 껌을 제외한 일반 껌의 반입, 판매를 금지한다. 어길 시엔 최대 10,000SGD(한화 약 970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 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색 법안을 시행했다.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15-35달러, 이후부터는 벌금이 가중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등에도 적용되니 유의하자.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강렬한 냄새 때문에 일부 공공시설이나 호텔, 대중교통 등에서는 반입과 섭취를 제한한다. 자칫 벌금을 내거나 돌려받아야 할 호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