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액체류의 규정은 용기에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로 용기에 담긴 내용물이 100mL 이하여도, 용기에 적힌 용량이 100mL 초과라면 기내 반입 불가능. 기내에 꼭 가져가야 하는 액체류라면 미리 작은 공병에 옮겨 담자.
보편적으로 기내용 캐리어 혹은 백팩 한 개와 핸드백 사이즈 한 개, 총 두 개만 들고 탈 수 있다. 보통 두 짐의 합이 10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내용 캐리어는 가로, 높이, 폭의 길이 합이 115cm 이하여야 한다. 단, 자세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자신이 이용할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자.
일부 항공사는 재량껏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원칙! 여유 좌석이 많지 않은 항공편들은 더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탑승 전 미리 기내 수하물 무게를 재보는 것이 좋다.
맞다. 하지만 반입할 수 있는 기준(Wh)은 정해져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이 불가능하다.
10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인당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6개부터는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100-160Wh는 항공사 확인 후 2개까지, 160Wh를 초과한 보조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000-20,000mAh 보조 배터리는 100Wh 이하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인 푸딩은 액체류. 기내 수하물 규정을 따라 100mL 이하의 푸딩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푸딩은 100mL 이상이다. 항공사에 따라 100mL 이하여도 푸딩, 요거트류는 기내 반입을 금지하기도 하니 유의할 것. 보통 출국장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적어둔 안내판을 세워두니 참고하자.
과거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니다. 2021년 6월부로 규정이 바뀌어 물티슈는 100mL를 초과해도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승객 한 명당 200매 물티슈 한 개까지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니 유의하자.
아니다. 국가, 항공사별로 수하물 정책이 다르다. 출국편과 귀국편을 이용하는 공항 및 항공사가 달라진다면, 나갈 땐 문제가 없었어도 돌아올 땐 제한이 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라이터는 기내 수하물로 분류되지만 필리핀에서는 기내 & 위탁 수하물 모두 가져갈 수 없다. 귀국 & 출국 짐을 꾸릴 때, 이용하는 공항과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하물 규정을 꼭 확인할 것.
아니다. 수하물이 레일에 나오는 순서는 탑승 수속 순서와 무관하다. 단, 좌석 등급에는 영향을 받으며 퍼스트 - 비즈니스 - 항공사별 멤버십 - 이코노미 순서로 짐이 나온다.
일부만 맞다. 가능할 경우 무게 초과 시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지만,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상이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과 동남아 노선을 주로 취항하는 외항사 에어아시아는 일행과의 수하물 무게를 합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외항사 중에서는 루프트한자와 피치항공은 무게 합산이 불가능하다.
항공사, 운항 노선, 좌석 등급에 따라 다르다. 이용하는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길 추천.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기본 위탁 수하물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기준으로 미주 & 브라질 노선은 인당 두 개까지, 그 외 노선은 인당 한 개까지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미주 노선 제외, 모든 노선에서 무게만 넘지 않는다면 수하물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일부는 맞다. 탑승 직전까지 필요한 유모차, 면세점에서 구매한 대형 캐리어 등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일부 물건에 한해서는 게이트 백 서비스를 이용해 탑승 전에 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할 경우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해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자.
보조 배터리와 같은 위탁 수하물 금지품이 포함된 짐은 게이트 백 서비스로 보낼 수 없다. 또한 상업성 수하물이거나 충분히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짐, 화물칸에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유의하자.
항공사,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아이 앞으로도 위탁 수하물이 배당된다. 다만 성인보다 무게가 적을 수 있으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니 유의할 것. 일부 항공사의 경우 유아 승객의 무료 수하물로는 유모차만 허용하기도 한다.
접수는 현장, 홈페이지, 앱으로 가능하나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항에서 수하물 확인 직후, 입국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편이 가장 좋다. 신고 시 탑승권 번호, 수하물 표, 여권번호 등이 필요하며 캐리어 구매 영수증, 구매 시기 등을 증빙할 기록이 있으면 좋다.
보상 방법은 보통 수선비 입금, 대체 상품 제공, 수리 및 수선으로 나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제안되는 보상안은 상이하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수하물을 부치기 전, 부치는 과정, 수령 직후 파손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두자.
입국장으로 나가지 말고, 즉시 근처의 직원에게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자. 신고서에는 캐리어 속 물건,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되며 해당 수하물을 부칠 때 받은 수하물 표가 필요하다. 작성 후엔 신고서 사본을 주는데 보상 신청 시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길. 지연 도착한 캐리어는 신고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해 준다.
캐리어에 붙어있는 수많은 러기지 스티커는 캐리어 이동 및 분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여행이 끝날 때마다 떼어주는 편이 좋다.
또, 본인의 캐리어 디자인이 보편적이라면 캐리어 커버를 씌우길 권장한다. 수하물 벨트에서 찾기도 쉽고 특징이 명확해 수하물 분실 신고 시에도 용이하다. 손잡이에 네임택을 달아 연락처, 이름 등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