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발급 신청서, 분실 신고서, 재발급 사유서와 여권용 사진, 여권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급히 귀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임시 여권으로 발행이 되며,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 보험 처리 등의 사유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분신 실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사 연결, 외국어 통역 등의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타지에서 해결이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영사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영사콜센터 해외 무료 연결 번호는 현지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연결이 빠른 편이다.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