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급히 귀국이 필요한 상황에는 여행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흑백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영사 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영사 콜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6개국어의 통역 서비스와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