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관광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한 후, 자그레브에 위치한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 신고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한국에 위치한 영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6개 국어 통역을 비롯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아이폰을 사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