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이민서 또는 공항 이민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후, 영사처에 비치된 분실 신고서, 발급 신청서,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사본 등을 영사처에 제출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위의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영사콜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7개국어의 통역 서비스와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