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사유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실 사유서와 여권용 사진 2장과 함께 제출한다. 급히 귀국이 필요한 상황에는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며, 제3국을 경유한다면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사 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영사 콜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6개국어의 통역 서비스와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