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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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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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여행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급한 마음에 가방부터 꾸리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 여행 전날 확인하면 좋을 체크 리스트.
여행 전 필수 체크 항목!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할 것 2. 귀국 일정과 항공권 다시 한번 챙기기 3. 예산에 맞게 미리 환전해두기 4.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들어두기 5.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하기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 리스트
이트래블(eTravel) 작성하기
필리핀의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 이트래블. 나이,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작성해야 하며, 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부터 이트래블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다. 원활하고 빠른 입국 수속을 위해 출국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E-티켓, 바우처, 여권 사본 등 출력하기
마닐라로 출국 전 E-티켓을 출력해 소지하자. 마닐라 입국 심사 시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없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무비자(30일 이내로 가는 일반적인 여행자)로 떠날 경우,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항공사에서 편도 항공권이라면 아예 발급해 주지 않는다. 호텔 바우처도 함께 출력해놓으면 마닐라 입국 심사 때 편리하다.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매는 반드시 챙기자.
유심카드 또는 포켓와이파이
한국에서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을 쓰거나 포켓와이파이를 예약한 후 공항에서 수령받을 수도 있다. 두 명 이상이 여행한다면 포켓와이파이를 추천한다. 유심카드는 현지에서 필리핀 통신사의 선불형 카드를 사는 것이 저렴하다.
환전하기
한국의 주거래 은행이나 공항 은행에서 우대 환율을 받아 달러화로 환전해 간 후 마닐라에서 페소로 재환전하는 것이 이익이다. 달러는 100달러 신권으로 바꾸어 가자. 필리핀에서는 100달러 신권의 환율이 가장 높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현금만 받는 상점이 많으니 넉넉하게 환전하는 것이 좋다.
알아두면 좋아요!
마닐라 공항 환전소는 새벽까지 문을 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도착 첫날 필요한 교통비 정도(한화 2-3만 원)는 인천공항에서 페소로 환전하여 가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
여행 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사히 다녀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사고, 분실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자. 보험사에 미리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 있는 여행자 보험 부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어댑터
마닐라의 전압은 220V, 60Hz로 한국과 같지만, 플러그가 11자형이라 멀티 어댑터를 챙겨야 한다.
기타 물품들
마닐라의 기후에 어울리는 옷, 세면도구 등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상약과 같은 물품을 확인하여 꼼꼼히 챙기자. 또한, 소매치기를 대비하기 위해 몸에 두르듯 메는 휴대용 가방도 유용하다.
마닐라 여행 시 절대 챙기면 안되는 것
필리핀 면세 한도를 넘는 면세품
필리핀은 입국 시 면세 한도가 1만 페소로 한화 약 2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필리핀의 세관 검사는 엄격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뜯거나 영수증을 버리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세관원에게 적발 시 압수당하거나 더 큰 벌금을 낼 수 있으니 한도에 맞게 면세품을 사거나 세관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관 신고 시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 가능한 영수증 지참은 필수다.
알아두면 좋아요!
· 값이 나가 보이거나 상자로 포장된 새 제품은 면세품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한국에서 착용했던 인증사진을 준비하면 좋다. ·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받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 면세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아닌 구입한 물품의 전체 금액이 과세 가격으로 산정된다.
육류 및 식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육류와 육가공품(햄, 소시지, 통조림, 베이컨, 라면 등) 등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입국 시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니 주의하자.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농수산물의 반입 역시 제한된다.
수하물 규정 확인하기
무게 확인하기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다. 보통 20k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과 위탁 수하물 규정은?
기내 가방이냐 위탁 수하물이냐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 인화성 물질은 당연히 기내도 위탁도 반입이 불가하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며, 휴대폰 보조 배터리의 경우 기내 가방에 들고 타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수하물 규정을 체크하고 짐을 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세 변의 합 115cm, 10kg 이내)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 ·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 파손 혹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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