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해외여행의 시작, 급한 마음에 짐을 꾸렸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현지에 도착해 당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을 체크리스트.
여행 전 필수 체크 항목!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고 호주 관광비자(ETA) 받기
2. 항공권의 출국, 귀국 일정 등은 다시 한번 체크하기
3. 예산에 맞게 미리 환전해두기
4.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들어두기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 리스트
호주 비자(ETA)
호주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정으로 방문 시 전자 관광비자인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비용은 A$20. ETA 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여행 목적과 여권 정보, 영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보통 1시간 내에 발급된다. ETA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안에 복수 여행이 가능하다.
ETA 발급 절차
· ETA 발급 국가 및 설명 확인 > 생체인증 혹은 비밀번호 등록 > 여권 사진 촬영 > 여권 스캔 및 여권 전자칩 인식 > 인식 정보 확인 > 얼굴 촬영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 입력 > 기입 내용 확인 > 결제
· 등록 후 확인 : applicants 항목에서 check visa details을 누르면 비자 등록 완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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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바우처, 여권 사본 등 출력하기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여권만으로도 체크인이 되지만, 입국 시에 리턴 티켓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종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하자. 호텔 바우처 등도 출력해놓으면 체크인할 때 편리하다.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여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매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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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카드 또는 포켓와이파이
데이터 이용법은 크게 유심, E심, 포켓 와이파이, 데이터 로밍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 여행의 기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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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기
호주는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있고 일부 가게들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기도 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액만 현금으로 환전하고, 해외 결제 가능 카드를 꼭 챙겨가길 추천. 환전은 공항이나 현지보다 한국에서 미리 해가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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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여행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사히 다녀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사고, 분실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자. 보험사에 미리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 있는 여행자 보험 부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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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어댑터
한국과 달리 전압이 230V, 50Hz로 콘센트가 3구이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멀티 어댑터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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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품들
· 옷차림 :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시드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라 이에 맞는 옷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우리나라와 상반된 계절이니 더 유의하자.
· 강력한 햇살에 대비 : 시드니는 사계절 자외선 지수가 높다.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선글라스, 모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준비하자.
· 기타 :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등의 비상약, 화장품과 세면도구, 이어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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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정 확인하기
무게 확인하기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있다. 보통 20k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과 위탁 수하물 규정은?
기내 가방이냐 위탁 수하물이냐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 인화성 물질은 당연히 기내도 위탁도 반입이 불가하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며, 휴대폰 보조 배터리의 경우 기내 가방에 들고 타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수하물 규정을 체크하고 짐을 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세 변의 합 115cm, 10kg 이내)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
·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 파손 혹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