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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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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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도착한 마닐라.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마닐라의 공항에는 표지판마다 한국어 표기가 잘되어 있는 데다가 입국 심사 과정도 까다롭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항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고 브릿지가 연결되면 공항 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놓고 내린 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 차례대로 천천히 이동하면 된다.
입국 심사
내국인과 외국인 줄로 나뉘며 외국인 심사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된다. 입국 심사 시 미리 등록한 이트래블 QR코드와 함께 여권, 필리핀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 완료.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있다면 동반 보호자와 함께 심사대로 가면 된다.
✅ 전자 입국 신고서 ‘이트래블(eTravel)’
필리핀 입국 시 전자 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인 ‘이트래블(eTravel)’ 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트래블은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부터 작성 및 발급할 수 있다. 가족 동반일 경우 ‘Add Family Member’을 클릭해 함께 입국하는 가족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단, QR코드는 본인의 이름이 적힌 화면을 각각 캡처해서 소지해야 하니 주의하자. 필리핀 도착 후 입국 심사 시 여권과 QR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필리핀에 혼자 입국할 수 없다. 어머니만 동행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입국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부모 모두 또는 아이와 성이 같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뽑아가는 것을 권장한다.
1. 어머니만 동행하는 경우 (어머니와 성이 같은 경우도 포함)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때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2. 부모가 아닌 사람과 입국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서류, 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항공권, 어린이 여권 사본 1부,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 중 한 명의 여권 사본 1부, 인솔자 여권 사본, 세금(3,120페소)을 내야 입국할 수 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받는 방법은 대사관 공지를 참조하자.
수하물 찾기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수하물 벨트에서 짐을 찾아야 한다. 수하물 벨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타고 온 항공편명이 적힌 벨트에서 찾으면 된다.
세관 신고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 검사(짐 검사)가 진행된다. 필리핀은 입국 시 세관 검사를 엄격히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필리핀 면세 한도인 10,000페소를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자.
알아두면 좋아요!
· 면세품의 가격은 할인 전의 원가격으로 계산하며 적발 시 관세 폭탄이 적용되니 주의하도록. 또한 이미 착용했던 물품이라도 고가의 물품이라면 검사할 수 있으니 되도록 착용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 간혹 수하물을 부칠 때 발부한 수하물 표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니 가지고 있는 수하물 표를 직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 면세범위
· 담배 : 1인당 2보루 · 와인 및 주류 :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현금 : 50,000페소, 미화 10,000달러 · 기타 : 해외 면세 구매품의 합계가 10,000페소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
입국 성공
입국장을 나서면 마닐라 여행 시작! 공항 내 환전소나 유심카드 구입처 등에서 필요한 여행 준비를 마치고, 공항 교통편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하면 된다.
공항에서 시내가기
공항 터미널 밖으로 나와 시내로 출발.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편으로는 그랩과 택시, 공항버스 등이 있다. 나에게 맞는 교통편을 찾아 시내로 이동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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